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01 2014고단20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경 목포시 죽교동 유달산 우체국 부근에서, 지인 B로부터 B 명의의 우체국 계좌(C) 통장, 체크카드 1매(비밀번호 포함)를 교부받아, 같은 달 중순경 목포시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체크카드 1매(비밀번호 포함)를 퀵서비스로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명세조회(B 명의 우체국통장),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개설내역 조회
1. 수사보고(B 상대 통장 양도경위 등 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