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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8 2014고정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경 구미시 C, 205호(D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부동산 일을 같이 하자, 부동산 일을 하려면 부동산 거래 이력이 필요하니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내가 투자를 하여 원금은 이틀 안에 돌려주고, 인센티브를 금방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관련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000,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690,00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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