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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23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 도로에서 불상자로부터 통장, 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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