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산시 E에 있는 제판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B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0. 3. 09:40경 위 B 내 작업장에서 슬라브(알미늄 괴 형태의 생산된 제품) 제조를 위해 F이 달기구(집게를 이용하여 슬라브를 이동하는 장치)를 운전하여 집게로 420kg 상당의 슬라브 1개를 집어올려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고, 피해자 G(37세)이 그 옆에서 슬라브에 묻어있는 찌꺼기(용해물을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슬라브 외부에 흘러내리면서 냉각된 알미늄 불순물질)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주는 달기구에서 중량물인 슬라브가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계수 3이상의 달기구를 사용하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안전계수가 1.4에 해당하는 자체 제작한 달기구를 충분한 안전성 시험을 거치지 않은 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슬라브 이동작업 중인 달기구 옆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달기구 집게에서 이탈한 슬라브에 상반신이 깔려 왼쪽 늑골 골절 등 압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늑골 골절 등 압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로서 위와 같이 중량물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