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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나37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9행부터 제7쪽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쓰고, 제1심 판결문 각주1) 6행의 ‘위임 6차월 이하자는 SM자격ㅇ지’를 ‘위임 6차월 이하자는 SM자격유지’로 고치는 이외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2) 리쿠르팅 해임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운영지침 ‘9. SM 등급평가’에서 ‘라. 등급평가 후 조치’항목과는 별개로 '마.

리쿠르팅 평가'항목을 독립적으로 규정하여 두었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SM 등급과 무관하게 리쿠르팅 평가만으로도 해임 요건을 충족하는지 고려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② SM은 단지 보험모집업무 뿐만 아니라 보험모집을 주로 하는 보험설계사(FP)를 채용하고 교육, 육성하는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고, SM은 FP 리쿠르팅 실적, 소속 FP의 보험모집실적을 고려한 수수료까지 지급받는다.

따라서 리쿠르팅 실적을 해촉 사유로 고려한다

든지, 특히 이 사건 운영지침과 같이 SM 등급에 따른 해임기준(등급해임)과 별도로 리쿠르팅 평가만으로도 해촉을 고려할 수 있는 규정(리쿠르팅해임)을 둔 것이 크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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