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7나20663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하나 신용 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 A’이라 한다)는 평판디스플레이 부품장비 등의 전기ㆍ전자부품을 제조ㆍ공급하는 회사로서 2006. 4. 1. 이후부터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C’이라 한다)에 위 부품을 공급해 왔다.

3) 피고는 주식회사 A의, D은 주식회사 C의 각 대표이사였던 사람들이다. 나. 신용보증약정 및 기업구매카드 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7. 6. 26.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위 회사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B2B 구매카드대출’을 통해 대출받을 예정인 기업구매자금 1,300,000,000원의 대출채무와 관련하여 보증금액 1,105,000,000원(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08. 6. 2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보증기한이 2009. 6. 25.까지로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2)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토대로 하나은행과 사이에 대출예정금액 1,300,000,000원으로 한 기업구매카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구매카드대출은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 거래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을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확인한 후 거래금액 상당의 대출금을 판매업체에 곧바로 지급하는 방식의 대출이다. 다. 기업구매카드 대출의 실행 주식회사 C은 전자상거래 중개업체(Market Place, MP사 인 주식회사 처음앤씨 운영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구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