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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합1002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6,616,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6.부터 2017. 6.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하나 신용 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평판디스플레이 부품장비 및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와 관련 시스템에 대한 연구, 개발, 생산, 공정과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며,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무역업 및 오파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2007. 6. 26. C와 C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B2B 구매카드대출’을 대출과목으로 하여 대출받게 될 13억 원 중 11억 500만 원을 신용보증원금(보증비율 85%)으로, 보증기한을 2008. 6. 25.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보증기한을 2009. 6. 25.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다. C와 하나은행의 구매카드대출 약정 1 구매카드대출은 기업 간 상거래시 발생하는 물품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판매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한 제도로서,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사이의 거래에서 일방 업체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할 때 해당 업체를 상대로 취급하는 구매자금 대출이다.

그 방식은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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