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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 중 상습절도의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다른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위 죄에 대한 처단형의 최하한은 징역 1년 6월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위 죄를 저질렀기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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