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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1351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7. 매매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주택법에 따라 대구 수성구 C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원고는 2015. 6. 8.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원고의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D는 2014. 8. 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5억 원으로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원고는 2014. 12. 29.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양수했다.

다. 매매대금의 지급 (1) 원고는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2억 5,000만 원을 기한 내에 피고에게 지급했다.

(2) 원고는 잔금 2억 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기한을 2017. 5. 31.까지 연장하는 한편 피고에게 1억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1차 추가합의’라 한다)했다. (3) 원고가 그 기한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기한을 2017. 10. 31.까지 연장하는 한편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돈을 1억 625만 원으로 늘리기로 합의(이하 ‘2차 추가합의’라 한다)했다.

(4) 원고는 2017. 10. 25. 피고에게 3억 5,625만 원(= 잔금 2억 5,000만 원 2차 추가합의에 따른 약정금 1억 625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르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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