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중구 C건물 중 지하 1층 283개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이 사건 상가 점포주들의 위임을 받아 위 상가를 리모델링한 후 매매 및 임대를 대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했던 회사이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납부한 관리비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분쟁 등 이 사건 상가에는 E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이하 ‘제1지주회’라 한다
)와 F을 중심으로 한 지주회(‘G 지주회’, 이하 ‘제2지주회’라 한다
)가 서로 대립해왔는데, 제1지주회는 2008. 9. 18. H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을, 제2지주회는 2009. 8. 28.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제1지주회 체납관리비 납부 경위 등 1) H의 체납관리비 납부 H은 2009. 2. 19. 피고, 제1지주회와 ‘H이 피고에게 제1지주회 소속 점포주들이 체납한 관리비 4억 원을 납부하되, 2억 원은 H이 2008. 8. 22. 피고에게 가수금 명목으로 지급한 2억 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억 원은 3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합의했다.
2) I의 체납관리비 납부 I은 2009. 5. 11. H이 납부하기로 되어 있던 체납관리비 5,000만 원을 납부하고 2009. 6. 11. H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했다. I은 2009. 6. 30. 피고, 제1지주회와 ‘I이 피고에게 남은 체납관리비 1억 5,000만 원을 납부하되, 2009. 6. 30. 5,000만 원을, 2009. 9. 30. 1억 원을 각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같은 날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했다. 3) 소외 회사의 체납관리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