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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2832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1) 춘천시 E 6,936㎡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34, 35, 36, 31, 32, 33, 34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춘천시 E 6,9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F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로 G, H, I에게 명의신탁하여, 1970. 12. 28. G, H, I 앞으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J은 2011. 7. 13. G의 지분에 관하여 1996. 1. 12.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및 K, L, M의 취득 경위 (1) 원고 및 K, L, M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하였고, 아래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및 K, L, M은 2013. 10. 8. J의 1/3 지분을 매수하였고, 2013. 10. 31. 이 사건 토지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및 K, L, M은 2013. 10. 8. I의 1/3 지분을 매수하였고, 2014. 6. 18. 이 사건 토지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 및 K, L, M은 2014. 6. 18. H의 1/3 지분에 관하여 2006. 9. 20.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문 기재와 같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무허가 건물이다.

마. N은 2012. 5. 5. 이 사건 건물을 피고 D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지상권이 존재하고, 지료는 연 10만 원이며, 토지 관리인 O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 B,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미술작업을 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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