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2 2017고단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투 썸 플레이스 쪽에서 포승공단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K7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