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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6.14 2015고단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22:30 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충절로에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를 은산 쪽에서 부여 쪽으로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앞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48세) 운전의 E QM5 승용 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3 승용 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3,876,92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자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구급 활동 일지

1. 진단서 등

1.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 신고자 H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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