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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68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04:5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5세)가 친구들과 춤추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및 그 일행에게 다가가 수차례 “술마시러 가자”라고 권유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다가가 몸을 밀착시키는 등 행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항의하자 “뭐, 이게 왜 ”라고 말하며 재차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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