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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7 2014고단95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02:50경 서울 강남구 D호텔 지하 1층 E 내에서 피해자 F(여, 21세)를 발견하고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오른쪽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2015. 2. 16.자 합의 및 진정서 제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함께 선처를 호소함),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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