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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8.09 2017고정54
도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공작물 ㆍ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9. 경부터 2017. 3. 24. 경까지 도로 인 경남 함양군 C, D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컨테이너 박스 등을 적치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2.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9. 경부터 2017. 3. 24. 경까지 하천구역인 경남 함양군 E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컨테이너 박스 등을 적치하여 하천구역 내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최초 도로 점용허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무허가 도로 점용의 점),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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