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533』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경 밀양시 B 하천구역 내에 판 넬 형 창고 (6.7m x 3.1m) 1동을 건축하여 2016. 9. 경까지 사용함으로써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2016 고단 703』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6. 5. 경 밀양시 C에 건축되어 있던 일반 음식점 건물 (41.28 ㎡ )를 증축하고, D에 목조주택 건물 (36.80 ㎡ )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사실 확인서 등 첨부 및 건 외 마을 이장 E 와의 전화통화), ( 리모델링업자 F 과의 전화통화), ( 고발 담당 공무원의 전화 진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무허가 하천구역 토지 점용의 점 :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각 무신고 건축의 점 : 각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