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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73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법위반 공작물 ㆍ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 관리청으로부터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16. 경부터 2018. 3. 8. 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9.1㎡ (3.25mX2.8m) 규모의 노점 박스를 설치한 후, 그 곳에서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함으로써 도로를 점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리대,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떡볶이, 튀김, 어묵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무허가 도로 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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