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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2.19 2013노418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강간치상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간죄에 이를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제대로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였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 4년간 정보 공개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의 과거 범행과 이 사건 범행 모두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의 집까지 따라가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원심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강간죄에 이를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원룸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강제로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원룸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를 다시 원룸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벽을 바라보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끌어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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