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6. 22:30경 부천시 원미구 중1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4경 같은 구 상동 531-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7. 12.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