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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3. 10. 26. 선고 73나88,89 제2민사부판결 : 환송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3민(2), 303]
판시사항

청구취지의 확정 방법

판결요지

청구의 취지자체에 다소 불명료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의 취지의 확정은 소장의 청구취지난의 기재 내용에만 의할것이 아니고 소장전체의 기재내용으로 부터 판단하여 확정하여야할 것이다.

원고 , 반소피고 , 피항소인

원고

피고 , 반소원고 , 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의 취지

원고 (반소피고 , 이하 원고 라 부른다)은 본소청구로서 피고 (반소원고 , 이하 피고 라 부른다)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반소청구로서원고는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1967.5.25. 제9538호로서 저당권 설정한 별지목록 기재의 임야 및 토지중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의 취지

원판결의 취소 및 원고의 본소 청구 기각과 반소청구의 취지와 같은 판결

이유

먼저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의 반소장기재에 의하면 반소청구의취지는 반소청구의 목적물이 이건 부동산에 국한하는지 또는 그 외에 임야를 포함하는지 그개수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목적물이 이건 부동산에 국한한다 하더라도 그 청구의취지가 이건 부동산에 대한 1967.5.25. 접수 제9538호로서 설정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구하는 취지인지 아니면 1970.7.1. 접수 제21559호로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인지 애매모호하여 결국 피고의 반소는 소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하여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하 하였다.

그러나 청구의 취지 자체에 다소 불명료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의 취지의 확정은 소장의 청구의 취지난의 기재내용에만 의할 것이 아니고 소장 전체의 기재내용으로부터 판단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첨부된 피고 제출의 반소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반소청구의 취지의 기재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고 또 불필요하여 무의미한 부분이 없는것은 아니나 이를 그 청구 원인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등기부등본등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는 반소의 청구의 취지로서 원고가 본소로서 인도를 구하는 별지목록 기재의 토지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1970.7.11. 등기접수 제21559호로서 1970.6.27.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원고 앞으로된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반소장 기재의 청구의 취지 기재만으로 그 청구의 취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반소청구를 각하하였음은 소송요건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는 별지목록기재의 토지의 소유권이 각기 자기에게 있음을전제로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심리 판단함이 심리의 편의 소송경제상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당원은 이 사건 본안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 할 것 없이 원판결을 취소하고이 사건을 모두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박영서(재판장) 문영택 신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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