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하단에서부터 제10행의 “108,220㎡”를 “107,329㎡”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에 “갑 제21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의 제8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6. 7. 19.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원고는 위 청구권의 취득일부터 피고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9. 1.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지난 후인 2018. 3.경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2018. 3. 26.부터 이주비를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의 주민이주공고를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가 2018. 3.경 주민이주공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사업인정고시일이 아닌 위 주민이주공고일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