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678,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부터 2020. 3.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의 제조,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섬유수출 및 의류무역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약 10여년 동안 피고가 일본 등 해외 바이어로부터 특정의류 제작을 위한 섬유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섬유 원단의 염색 가공 등을 의뢰하면 원고가 이를 공급하는 형식의 거래를 하여 왔는데, 그 구체적인 거래의 방식은 아래와 같다.
① 해외 바이어가 제조업체(피고)에게 의류공급을 의뢰 ② 피고가 원단 가공업체(원고)에게 공급이 가능한지 확인 ③ 원고가 피고에게 의뢰받은 원단의 샘플이나 대체가능품, 시가공품을 송부 ④ 피고가 원고에게 오리지널 컬러와 함께 B/T(Beaker Test) 의뢰 ⑤ 원고가 B/T 결과물을 피고에 송부 ⑥ 피고가 해외 바이어 등 판매업체에 B/T 결과물을 송부하고 승인절차를 밟음 ⑦ 피고가 원고에 최종 B/T 승인의사 통지 및 발주서 송부
다. 원고는 2017. 1. 17.경 내지 23.경 피고에게 더 이상의 거래를 중단한다는 통지를 하고, 피고에 대한 섬유 원단의 공급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2호증, 을 제1, 제2호증,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0.경 피고에게 스타일 No.(S/NO) BK51X14 벨로아 키나리 컬러 및 검정 컬러 원단 651야드를 납품하는 등 2018. 1. 6.경까지 피고로부터 주문받은 섬유 제품을 제작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대금 합계 미화 53,420.9$ 상당의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지급받지 못한 대금을 당시의 환율에 따라 57,235,152원으로 계산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