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경영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은 2012년 말경에는 거래업체들에게 원단대금 등을 지급할 충분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3. 7.경부터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인한 안면마비 증상 등으로 회사 경영에 전념할 수 없었던 데다가, 국내외의 섬유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미수 대금 채권의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해외에서의 원단 수입 주문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단 수입업자에 의하여 클레임이 걸려 이미 수출한 원단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갑자기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거래업체들에게 원단대금 등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며, D의 거래업체들에 대한 원단의 공급 주문, 원단의 염색가공 의뢰 등의 업무는 모두 Z 차장이 처리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거래업체의 대표자 등을 만나거나, 대표자 등과 전화통화를 하여 원단 공급거래 등을 시작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 주식회사 K은 종전부터 D과 원단 공급거래 등을 하여 오던 업체들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N, 주식회사 R, 주식회사 P은 각기 D의 영업 상황 등을 확인한 이후에 D과 원단 공급거래 등을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이 D과 피해자들 사이의 원단 공급거래 등이 중단된 이후에도 거래기간 동안에 누적된 미지급 원단대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대표자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미지급 원단대금 등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