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실제거주지 등에 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등록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7.경 실제거주지를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에서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전력 확인)
1.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