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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7. 2. 10. 선고 65나209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점유회수청구사건][고집1967민,73]
판시사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점유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의 본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점유자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는 점유를 침탈한 것이므로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는 본권이 있다 할지라도 원고의 점유회수권에 아무런 소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6.20. 선고 67다479 판결(대법원판결집15②민84, 판결요지집 민법 제208조(5)308면) 1964.9.8. 선고 64다223 판결(판례카아드 8109호, 대법원판결집 12②민88, 판결요지집 민법 제208조(3)308면)

원고, 피항소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외 3인

피고, 항소인

범한전자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5808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 및 가집행물의 원상회복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석동 143, 144 양 대지상 석조 및 연와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55평중 별지도면 (가)부분 15평을 명도하고, 별지목록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원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집행한 물건의 반환을 구하다.

이유

청구취지에 적힌 건물부분 및 동산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건물 및 동산을 1960.7.10.부터 적법하게 점유하고 오던중 1963.9.13.피고에게 점유의 침탈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 동 제8,9,10호증, 동 제13호증의 1,2, 동 제16호증, 동 제26호증,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동 제1,4,36호증,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동 제6호증의 1 내지 13, 동제34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동 증인등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와 피고 대표인 소외 4는 1957.7월경부터 청구취지 기재의 건물 일부에서 대한전파통신협회(뒤에 대한 전파협회로 함)와 간에 피고 대표자인 소외 4 명의로 통신기 보수관리 및 통신중계업무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마포종합송신소란 명칭으로 동업으로 경영하여 오다가, 자금관계로 1960.6.30.에 소외 4는 자신의 지분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였고, 또 동년 7.9.로서 위 협회와의 간에 위탁관리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원고는 동월 10.에 위 협회와간에 새로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단독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소외 4가 원고를 상대로 전시 송신소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하였으므로, 원고는 1961.8.20.경 당시 본건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소외 3으로부터 본건 건물부분을 전차하여 통신기재등을 옮겨 사용하게 되자, 소외 4는 다시 서울민사지방법원 61카4743호로서 원고에 대하여, 본건 건물 및 동산등에 대한 출입금지 및 점유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1961.10.17. 가처분 결정을 얻고, 동월 18일 그 집행을 하였으나, 원고의 이의로 그 결정은 취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상소중 가처분 신청취하)1963.3.4. 그 가처분 집행은 해제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시초의 점유이래 계속하여 점유하고 온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증인 소외 5에 증언에 의하면, 1963.9.13.까지 원고가 그 종업원들을 시켜 본건 건물 및 동산을 점유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 대표자 소외 4와 군인등이 원고의 승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침탈하여 이후 피고가 점유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듯한 피고 의용의 각 증거들은 모두 본건 건물 및 동산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점유할 수 있는 본권이 있다는 자료들이므로, 위 인정사실을 방해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피고는 본건 건물 및 동산을 수도방위사령부 군법회의 검찰부에서 압수하였다가, 1963.9.13. 피고에게 환부한 것이므로, 그 점유를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의용의 증거(을 제89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점유가 압수물이 환부절차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또 본건 건물을 원고에게 전대차 하였다는 소외 3은 임차권이 없고, 피고가 그 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임차를 하였으며, 본건 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고, 그 일부는 피고와 소유자등과의 보관관리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기탁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점유를 할 아무런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점유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의 본권을 피고 주장과 같이 가졌다 할 지라도, 그 권리에 기하여 점유물의 인도를 소구하여 이전을 받음은 모르되, 점유자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전받는 경유는 점유를 침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과 같은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주장과 같은 본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고의 점유회수권에 아무런 소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점유권에 기하여 그 침탈자에게 점유물의 회수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 및 가집행물의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김홍근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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