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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6. 20. 선고 67다479 판결
[점유회수][집15(2)민,084]
판시사항

본권의 주장과 점유회수의 청구

판결요지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가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점유회수를 배척할 수 없음은 민법 제208조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명

피고, 상고인

범한전자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본건 계쟁건물 부분과 동산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피고가 침탈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점유회수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가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점유회수를 배척할 수 없음이 민법 제208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한 바이므로 원심이 본건 계쟁물에 대한 임차권 내지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피고의 모든 증거를 받아드릴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고, 원심판시에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본건 계쟁건물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얻은 취지로 기재되었음이 소론과 같고, 그 신청인이 소외인 개인이 아니고 피고회사였다 하더라도 위 기재는 피고회사의 오기라고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본건 계쟁물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는 주장은 원심이 원고가 본건 계쟁물을 시초부터 점유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증거를 배척하는 바이므로 소론 증거는 모두 배척한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원심의 사실인정의 경과에 있어서나 증거취사선택에 있어, 채증법칙에 어긋난 위법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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