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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13 2015가단252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가 2015. 6. 17. C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 원고는 C이 차임을 4기 연체하자 C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내지 갑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전차 또는 사용대차한 자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도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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