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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1110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사실, 피고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을 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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