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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23582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1층 144.78㎡ 중 별지 제1도면 표 시 1, 2,...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D씨 시조 ‘E’의 25세손 ‘F’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B가 위 부동산 중 주문 1.가.

항 기재 부분을, 피고 C이 위 부동산 중 주문 1.나.

항 기재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G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자 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이 2016. 4. 16. 개최한 총회에서 G를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위 각 해당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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