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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20 2018나22047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5쪽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③ F 본부장으로 원고가 신청한 제1심 증인 I도, “원고와 피고가 여러 차례 미지급 공사대금 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지만 공사대금 액수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10억 원을 투자하면 기성고 공사대금 등을 합하여 20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원고가 ‘6억 원짜리 확약서도 안 써 주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돈을 먼저 주고 믿게 해 달라’고 하면서 거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제1심판결문 5쪽 5~18행의 “나. 제3자를 위한 계약 주장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제3자를 위한 계약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G은 이 사건 공매공고 시 “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 인수하며, 기존 이해관계자들(유치권 포함 등)의 정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라고 공고하였다.

위 공매공고 조항은 그 후 체결된 피고와 G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그대로 포함되었다.

그 매매계약 조항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수익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치권이 담보하는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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