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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0 2018고단94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AD(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과 함께 2018. 4. 25. 00:20 경 통영시 AE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AC 소유의 AF 승용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500원 동전 2개, 100원 동전 20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AD과 함께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G이 관리하는 AH 쏘나타 승용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AD, B, AJ와 함께 2018. 4. 25. 02:57 경 통영시 AK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L’ 음식 점 앞에서 피고인과 AJ는 위 나 항 기재 승용차량 내부에서 망을 보고, B과 AD은 위 음식점의 출입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권 10 장, 5,000원 권 14 장, 1,000원 권 20 장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B, AJ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25. 시간 불상 경 거제시 AM 아파트에서부터 통영시 AE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N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승용차량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25. 00:20 경 통영시 AE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AO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AH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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