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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노68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D, AE 피고인 AD, AE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D, AE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 피고인들 및 검사 쌍방) 제 1 원심의 형( 피고인 AD : 징역 6월, 피고인 AE, A : 각 징역 3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 가벼워( 검사) 부 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 피고인 A 및 검사 쌍방) 1) 피고인 피고인 A에 대한 제 2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 A이 수사단계 및 공판 과정에서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의 하여 부인하는 진술을 믿고 2016. 4. 초순경 이루어진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제 2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D ( 피고인 AD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 AD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

AD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 AD은 구치소에서 미결수용 중인 상태에서 주도 하여 같은 방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고인 AE, A 등에게 소지하던 향 정신성의약품을 흡입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종의 수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 AD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D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E ( 피고인 AE 및 검사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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