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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21 2014고단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최초 ‘E’이라는 이름이었으나, 1983.경부터 지인인 동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발급받아 ‘F’의 이름으로 살다가, 2011. 8.경 다시 원 주민등록번호로 이름을 ‘G’으로 개명하였다가 2013. 8.경 다시 이름을 ‘A’로 개명한 자로서, 2001.경부터 평택시에 있는 ‘여호와의증인’ 북부왕국회관 신도로 알게 된 피해자 D과 서로 ‘형부’, ‘처제’라 호칭하며 친하게 지내 오던 중, 2007.경 피해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아 여러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돈과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대출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8. 16.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윳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양변기 사업의 영업 부진으로 채무만 15억여 원에 이르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자금을 돌려막기 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16. H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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