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12.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 C,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구 부동산등기부에 부동산의 소유자 이름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하고, 개명한 자의 주소를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와 일치하도록 주민등록표 초본을 위조한 후 등기부의 소유자 란에 소유자가 아닌 개명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고, 주소도 개명한 자의 주소로 변경하는 취지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개명한 자의 소유가 되도록 한 다음,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고, “화성시 D 임야 4,264㎡, E 임야 26,18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임야대장 소유자 란에 “A,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F”이라고만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A”으로 개명한 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행세하는 역할을, C 등은 개명신청, 등기신청 및 대출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중순경 충북 청원군 남이면에 있는 남이면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G”에서 “A”으로 개명신청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에 기재된 A의 1970년 주소와 피고인의 주소를 일치시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