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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9 2018나3497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2010. 6. 22. 21:20경 서울 성북구 D 부근의 도로에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전제사실과 판단 부분은 제1심판결의 이유 1, 2항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부터 제3쪽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피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제1심법원의 감정의는 2017. 10. 17. ‘피고의 치료는 종결되었고, 후유증은 남지 않을 것이며, 수상 후 2주간 1인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감정하였고,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19. 8. 1. ‘노동능력상실율 12%의 한시장해가 이 사건 사고일(2010. 6. 22.)로부터 5년 동안 발생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L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N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부터 제3쪽 제14행까지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이 주장하여야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이 당심에서 피고 과실 25%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금액 4,157,537원 =2주 개호비 965,510원(=도시일용노임 68,965원×14일 ×원고 책임 75%-기지급 치료비 2,586,380원×피고 과실 25%, 원 미만 버림+위자료 4,080,000원. 기록상 원고승계참가인의 2019. 8. 16.자 준비서면의 “3,433,405원”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인정하는 손해액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개호비 부분을 착오로 누락하여 “4,157,537원”을 오기한 것이다.

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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