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05:20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418-1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962 은 평소 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