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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30. 03:35 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 예일 여고 부근에서 서울 은평구 통일로 962 은 평소 방서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 전과는 모두 최근 5년 이내의 것이고, 피고인은 2017. 2. 13. 처벌 받은 음주 운전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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