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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노2351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모두 J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이 J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으나 기존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폭행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H에게 벌금형을 선고받게 해줄테니 돈을 달라고 하여 수사기관에 청탁할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H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모두 J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이 J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으나 기존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2년 6월)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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