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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3 2014구단103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과징금 15,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1996. 4. 16.경부터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아 식품 제조도매업 등의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2012. 3. 29. 대구지방법원 2012회합1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 A은 2013. 8. 26. 수탁업체인 주식회사 서로인(이하 ‘서로인’이라 한다)을 통해서 주식회사 더그린하우스(이하 ‘더그린하우스’라 한다)로부터 제일리버스 주식회사(이하 ‘제일리버스’라 한다)가 가공제조한 냉동돼지갈비 4,334.6kg 를 구입하였다.

다. A은 2013. 9. 5. 피고로부터 점검을 받게 되었던바, 판매 목적으로 냉동보관하고 있던 위 냉동돼지갈비 4,334.6kg 중 41.8kg 의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라벨이 냉동육이 아닌 냉장육으로서 유통기한(2013. 8. 11.까지)이 이미 지나간 것으로 적발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11. 1. A에 대하여,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음을 이유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33조 제1항 제8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 3,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은 서로인을 통해서 더그린하우스로부터 냉동돼지갈비를 구입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공급업체인 더그린하우스 또는 제조업체인 제일리버스 포장 직원의 작업 과정에서의 실수로 냉동돼지갈비인 이 사건 제품에 품목이 ‘냉장육’으로, 유통기한이 '2013. 8. 11.까지'로 잘못 표시된 라벨이 부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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