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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5구합2435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5,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부흥이엔디는 2007. 2. 14. 원고에게 그 소유인 부산 기장군 B 제11층 제11-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11. 11. 4. 통영세무서장으로부터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후, 2012. 1. 19. C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과징금 1,50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C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670호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2. 7. 13.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부산고등법원 2012누2726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3. 10. 25. ‘C과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C에 대한 위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13. 12. 11. 원고에게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위반하여 과징금 15,000,000원이 부과될 예정이니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경남 거제시 D, 103-704’으로 발송하였는데, 2013. 12. 13. 경비원 E이 위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2014. 2. 6. 원고에 대하여 15,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를 ‘경남 거제시 F’로 등기발송하였는데, 위 통지서가 2014. 2. 10. '주소불명 다세대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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