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B에서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3. 5. 유통기한(2015. 2. 21.)이 경과된 소안창살 냉동육 1박스(18.45kg)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부산사상경찰서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으로 적발되었고, 부산사상경찰서는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3. 25. 원고에게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할 것임을 사전통지 함과 아울러 의견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원고가 영업정지 시 업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됨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고는 2015. 4. 23.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11,62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인 C는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2015. 6. 2. 부산지방법원 2015고약5048호로 각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법원 2015고정232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5. 8. 26. 위 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9.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단속된 냉동육 1박스는 신규로 거래하려는 주식회사 한울네트웍스로부터 샘플로 받은 것으로, 샘플 확인 결과 원하는 제품의 사양과 맞지 않아 원고는 창고관리담당 직원에게 반품을 지시하였으나, 실수로 누락되어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일 뿐이었고 판매목적은 없었다.
또한 위와 같은 보관 경위 및 다수의 경쟁업체와의 경쟁으로 인하여 축산물 유통마진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