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14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관련 임금 체불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B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피막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 경부터 2019. 9.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 ~2019. 9. 임금 15,020,000원, 2018. 10. 18. 경부터 2019. 9.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5. ~2019. 9. 임금 9,740,000원 등 합계 24,76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 경부터 2019. 9.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921,97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F 관련 임금 체불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