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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8나2042383
노무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소송 경과

가. 원고들은 제1심에서, E아파트 신축공사 등 5개 아파트 신축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L(이하 용어는 제1심판결에 따른다)에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L은 원고들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해체ㆍ정리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이 사건 각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L으로부터 노무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피고의 노무대금 지급 확약 내지 합의에 근거하여 노무대금 2,147,732,048원을 청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미지급 노무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한 피고 직원들에 대한 피고의 사용자 책임에 근거하여 노무대금 상당액인 2,147,732,04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나.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에 항소한 원고들은 청구금액 2,147,732,048원을 원고별로 구분하여 원고 A은 927,386,000원, 원고 B은 1,220,346,048원을 청구하면서 청구 형태와 청구원인도 변경하여, ① 주위적으로 원고들 및 원고들의 팀원과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임금을 청구하고, ② 종전의 주위적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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