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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80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08:50경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앞길에서, ‘여자가 비상계단 앞에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보호자와 통화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D의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의 공무집행방해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현재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만 19세의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3면),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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