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62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 22:20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치과의원'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소속 경위 N(45세)이 피고인에게 원만히 해결하고 집으로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N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위 N의 허벅지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8. 12. 14.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콜남용 관련 치료를 받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