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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4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22: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협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담배를 피우겠다며 밖으로 나가려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남, 3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로 “공무원이 국민을 섬겨야지 그렇게 말해도 되냐”라고 말하며 근무 중인 위 D에게 다가가 D의 얼굴 부분을 향해 오른 주먹을 3회 휘둘러 위협하다가 D이 머리를 1회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였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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