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3항
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비록 피고 B가 자신의 남편인 E에게서 이 사건 아파트 매도대금 중 8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을 제7,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B는 2006. 3. 20.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5,46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E은 위 보험금에 자신의 돈 일부를 더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같은 달 24일 1,900만 원, 같은 해
4. 12. 4,8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5. 22.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아울러 인정할 수 있고, 8천만 원은 부부인 E과 B가 함께 거주할 원주시 G아파트 106동 1002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 B는 주거를 G아파트 106동 1002호에서 원주시 K아파트 2동 402호로 임대차계약(월세)을 체결하여 옮겼는데, 이때 G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72,169,936원을 돌려받은 사실, 피고 B는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에서 1천만 원은 K아파트 보증금으로, 5,700만 원은 E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조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아파트는 E, B가 공동으로 매수한 것으로서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그 매매대금 중 8천만 원이 E 소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그것이 전적으로 E 소유의 돈이었다
하여도 그 대부분을 E을 위하여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 B에게 8천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