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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11.13 2013가합55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5. F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010. 10. 7. 10,000,000원, 2011. 6. 30. 40,000,000원, 2012. 10. 5. 200,000,000원으로 각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약정하였고, E은 F의 위 차용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채권 중 50,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

E은 자신의 명의로 2006. 5. 22.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주시 G아파트 106동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12. H에게 대금 118,000,000원에 매도하였고, H는 2011.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2011. 12.경 같은 아파트 102동 704호로 이사하였고, E의 처인 피고 B는 I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을 보증금 80,000,000원에 체결하였는데,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도대금 중에서 8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B는 2013. 9. 23. J과 사이에 원주시 K아파트 2동 402호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에 월세 3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I로부터 보증금반환 명목으로 72,169,936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E의 기존 채권자인 L에게 27,000,000원, M에게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10,000,000원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N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피고 D는 2013. 6. 7. E이 운영하던 O에 관한 제반권리를 양수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피고 D는 위 O의 미수채권 합계 26,545,120원을 양도받고, 위 회사의 채무 41,514,111원을 인수하기로 되어 있으며, 피고 D는 O 대리점 코드를 5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0호증, 을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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