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2011. 5. 25. 원고와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104(증권번호:B)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서울 강서구 C동 소재 D한방병원 및 E의원에서 2011. 12. 21.부터 2012. 2. 9.까지 입원치료를 받고(이하 ‘이 사건 입원’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2. 2. 21.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1,3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허위로 이 사건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고, 고의로 보험금지급사유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입원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2, 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 3.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좌슬관절 추벽 증후군의 진단을 받아 관절 내시경, 연골판 부분 절제술, 추벽 제거술을 받은 후 이후 4주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까지 받아 이 사건 입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그 사실의 인정에 있어 위 수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위 기소유예처분은 그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